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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월세 연 최대 120만원 지원…60명 모집

뉴시스 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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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청년 월세 지원. (사진=파주시 제공) 2026.01.21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청년 월세 지원. (사진=파주시 제공) 2026.01.21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39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1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참여자 60명을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21~2월20일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6년~2007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가구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1인 직장가입자 11만969원, 지역가입자 3만2889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25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발표하고, 1월부터 실제 납부한 월세를 확인한 후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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