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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웅 의원, 생활 건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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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기자]

조대웅 의원

조대웅 의원

대덕구의회 입법 행보가 주민 생활과 맞닿은 건강·안전 영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도 밖에 머물던 구민을 행정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이 분명하다.

대전시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국민의힘·비래·송촌·중리동)은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는 내용을 담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예방접종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은 기존 수급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다. 대덕구 거주 요건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되고, 지원 대상도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홀몸노인까지 확대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도 제도에서 배제되던 주민들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개인 부담이 컸던 예방접종 영역을 공공 지원으로 전환해, 출산과 양육 초기의 불안을 줄이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됐다. 조 의원이 강조해 온 '예방 중심 건강 복지'의 방향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조 의원은 예방접종 분야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번 임시회에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발의한다. 건강과 안전을 생활 전반의 문제로 바라보는 의정 시선이 읽힌다.


그는 "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며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의정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2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예방과 안전을 축으로 한 이번 입법이 대덕구 생활 복지의 기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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