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국제뉴스 언론사 이미지

김승원, '비은행 금융사 주식처분 명령' 추진

국제뉴스
원문보기
[고정화 기자]
김승원 의원(더불어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김승원의원실

김승원 의원(더불어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김승원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0일,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법령 위반 등으로 건전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사에는 의결권 제한만 있을 뿐, 주식 처분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최대주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보유 주식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승원 의원은 "금융사 최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는 시장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국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