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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사야 해” 연금복권 샀다가 1·2등…21억 ‘대박’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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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소액으로 복권 구매한 남성
“꼭 사야겠다”는 마음에 구매했다가 당첨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매주 로또와 연금복권을 소액으로 구매하던 남성이 연금복권 1·2등에 동시 당첨된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최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당첨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구 달서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구매했다는 A씨는 “어느 날 ‘이번에는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복권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며칠 후 집에서 복권을 확인한 A씨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고. 1·2등에 동시 당첨된 것이다.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1~2분 동안 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며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심장만 빠르게 뛰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놀란 마음을 추스린 A씨는 곧바로 배우자에게 소식을 전했고,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는지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배우자도 이내 함께 기뻐했다.


A씨는 당첨금의 사용처에 대해 “대출금 상환과 양가 부모님의 생활비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금복권 720+는 조 번호와 6자리 숫자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모두 맞혀야 1등에 당첨된다. 1등에 당첨될 경우 월 700만 원씩 20년 간 지급되고, 2등은 조 번호와 상관없이 6자리 숫자를 모두 맞히면 된다. 월 100만 원씩 10년 간 지급되므로 1·2등에 모두 당첨된 A씨의 총 수령액은 21억 6000만 원이다.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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