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됩니다. 어떤 법적 의미와 쟁점들이 있는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이번 생중계 매우 이례적인데 대통령이 아닌 인물에 대한 선고를 생중계하는 건 처음이죠?
[이고은]
맞습니다. 생중계가 됐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례처럼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받을 때는 생중계를 허가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전직 공직자 신분으로서는 생중계가 허가된 최초의 사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별도로 생중계 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간 법원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히 크거나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의 측면이 크고 또 국민적 관심사안인 경우에는 일부 선고에 대해서 생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국민적 관심도가 대단히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생중계를 허가한 것 같고요.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직접 낭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순서를 살펴보면 우선 혐의별로 유무죄에 대해서 먼저 판단할 것이고 유무죄 판단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설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양형 사유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 주문, 그러니까 이 사건이 유죄, 무죄인지. 유죄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징역 몇 년인지에 대한 주문을 가장 마지막에 낭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위증은 직접 시인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종사. 여기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선고인 거죠?
[이고은]
맞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보느냐,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보느냐. 두 가지 혐의 모두 선결적인 전제가 일단 12월 3일에 선포되었던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에 해당해야만 방조 내지는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생중계될 선고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오늘 과연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선포하는 것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관련한 혐의가 인정되려면 일단 12월 3일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일련의 행위들을 방조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범인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갈리고요. 또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과연 방조 혐의에 있어서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전직 대통령을 만류했었어야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까지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고 있다는 심증 아니냐는 추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재판부가 먼저 선택적 병합을 요청하면서 방조범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 정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사실상 한 전 총리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는데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동일한 기록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과 직후 한 전 총리의 행적이나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즉 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혐의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된 바가 있거든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을 하는 도중에 특검으로 하여금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종사라는 정범의 형태까지도 추가기소한 다음에 선택적 병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는 것은 오늘 내란 관련한 범죄가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느냐라는 예측이 나오는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헌재 탄핵이 기각됐던 이유도 짚어주시죠.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CCTV가 뒤늦게 발견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구속영장 기각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류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소집된 이후 행적대책행적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CCTV가 뒤늦게 발견됐죠.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히 만류하지 않았던 것에 그치지 않고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의 적극적인 정범의 형태로까지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중요한 물증이 뒤늦게 나왔기 때문에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부분은 기각됐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헌재 탄핵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많이 불리해진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CCTV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혐의 입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CCTV는 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련의 행동 부분은 분명히 객관적 물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피의자 내지는 참고인의 진술에 흔들리지 않고 특검이나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에 해당하는 CCTV를 기준에 두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아마 판단해 보는 절차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중요한 증거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유무죄 판단의 근거를 이야기할 텐데요. 아무래도 한 전 총리 일련의 행적이 담긴 CCTV 내용이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에 중요한 증거로서 설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란특검 구형을 15년을 했는데 실질 구형임을 강조했습니다. 체포방해 사건,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선고에서는 구형의 2분의 1이 선고됐는데 이때 감경 사유로 초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번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이고은]
사실상 초범인지 여부는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맞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전 총리 또한 공직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초범에 해당할 것이고요. 따라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로 설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위증 혐의만 인정하고 있고 굵직한 혐의인 내란 관련 혐의나 아니면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부서하고 이후에 폐기를 지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참작사유로 설시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형량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전 총리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후 2시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내란 본류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생중계해 드리겠고요. 강선우 의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오늘 아침까지 무려 21시간 동안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물어봤을까요?
[이고은]
세 사람의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직 사무국장이 돈을 받은 것이고 내가 보고받자마자 바로 돌려줬기 때문에 일련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금 남 모 전직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금원 1억 원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구체적인 사용처까지 밝히고 있고요.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을 2021년 말에 남 모 씨와 함께 만났다는 것이고 그때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해당 금품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22년 6월에 지방선거 이후에 돈을 돌려받았다라고 꽤나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사람의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선우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바로 돌려줬다라는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 그러니까 남 모 사무국장으로부터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반환을 언제 지시했는지.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이 남 모 씨인지 아니면 강선우 의원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궁 조사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고 또 지금 이 해당 금원에 대한 사용처,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공천헌금인지 그러니까 공천과 1억 원이라는 금품과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언급하신 진실게임 양상이 지금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돈을 받았다고 강선우 의원이 지목을 했던 남 전 사무국장. 이 사람이 진술을 최근에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물건을 강선우 의원이 차에 실으라고 해서 실었을 뿐이고 그게 돈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전세자금이었다는 진술을 경찰에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김경 시의원과 남 모 씨가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1억 원에 대해서 최종적인 종착점이 강선우 의원이었다고 두 사람의 진술이 점점 닮아가고 있는 것이고 뇌물죄 공여자 같은 경우 자신이 어떤 대가로 금품을 주었다고 자백할 경우에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돈을 준 시기 그리고 돈을 준 대상, 그리고 돌려받은 시기와 당시 강선우 의원의 워딩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경 시의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남 모 전직 사무국장의 진술마저도 김경 시의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맞아떨어져가고 1억 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에 대한 상당히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것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군경이 북한 무인기 피의자 3명에 대한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군경 TF는 오늘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3명의 자택과 사무실이 대상이고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군경 합동조사TF가 오늘 아침 8시경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주거지 그리고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늑장수사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신병확보에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신병확보에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강선우 의원의 조사가 길어졌던 것은 강 의원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조사 시간도 길었을 것이고 조서열람시간도 4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강선우 의원을 한 차례 더 부른다 한들 강선우 의원의 진술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낮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 시점에서 김경 시의원의 진술 그리고 남 모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도 충분히 구속영장 청구하고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그간 압수수색 시점이 상당히 늦었던 것이 아니냐. 김경 시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는데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그간의 비판을 해소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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