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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와 함께 출연했는데 상간녀 의혹…'합숙 맞선' 측 "해당 분량 삭제 예정"

이데일리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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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 측 "대응 검토 중"
제보자 "위자료도 지급 안해"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모녀가 함께 출연하는 연애 프로그램 ‘합숙 맞선’ 출연자가 상간녀 의혹에 휩싸였다.


SBS 측은 21일 이데일리에 “방송 전 학교폭력, 불륜, 각종 범죄 등을 확인하는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본인 확인 중에 있다”며 “해당 분량은 삭제 예정이고 이후 대응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서 40대 여성 A씨는 남편 B와 불륜 관계였던 여성 C씨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제보했다.

A씨는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먼저 받았다”며 “남편과 어떤 여자가 손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분에게 들었다. 매장 직원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이혼 소송에 맞소송을 했고 재판부는 “혼인관계의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있다”며 “아내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상간녀는 남편과 공동하여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직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사건반장’ 측에 “판결문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후 C씨가 SBS ‘합숙 맞선’에 출연하고 있는 출연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추후 방송에 대한 관심도 쏟아지는 상황이다.

‘합숙 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명,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10명이 5박 6일 동안 함께 합숙해 ‘결혼’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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