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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상' 울산화력 보일러타워 붕괴사고 관계자들 구속영장 기각

뉴스1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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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합동감식반이 경북 울산시 울산화력 붕괴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박정현 기자

18일 오후 합동감식반이 경북 울산시 울산화력 붕괴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작년 11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해체 공사 현장에서 9명의 근로자가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파 전문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등 6명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와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현장 소장 등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들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참작 사유로 들었다.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들이 작업 계획서(시방서)를 지키지 않거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 사고를 냈다며 지난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 측은 "검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화력발전소에선 작년 11월 6일 해체 준비 작업 중이던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의 보일러 타워 무너져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생존 작업자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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