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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임신지원금 180일 거주요건 폐지... 출산지원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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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지원금의 거주 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라면 누구나 30만 원의 임신지원금(지역화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임신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용인에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임신 중반 이후 용인으로 전입한 시민이나 군인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입 후 거주 기간을 채우기 전 조산(조기 분만)을 한 산모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거주 기간 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하고 촘촘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용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2025년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을 한 임신부 7349명 중 6188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임신부는 52명으로 집계됐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ang6906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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