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프 임성근씨가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한 영상을 삭제했다. 앞서 그는 "최근 10년간 3번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이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사진=임성근 유튜브 채널 |
셰프 임성근씨가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한 영상을 삭제했다. 앞서 그는 "최근 10년간 3번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이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임씨는 지난 18일 유튜브에 "음식 그리고 음주"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자신이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며 "술 마시고 차에서 자다 경찰한테 걸렸다. 경찰이 '왜 차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앉아있냐'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동을 끄고 앉아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게 10년 정도 된 것 같다. 가장 최근에 음주단속에 적발된 건 5~6년 전"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임씨의 말엔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었다. 임씨는 만취 상태로 차에서 자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했지만, 가장 최근엔 차량을 직접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20년 1월15일 새벽 6시15분쯤 서울 구로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사진=임성근 인스타그램 |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0.08%이상)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이 사건으로 임 셰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임씨는 음주 단속 적발 사실을 밝히면서도 차량을 운전한 적도 있다는 내용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임씨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더 있었다. 임씨는 음주단속에 3번 적발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999년, 2009년과 2017년, 2020년 등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음주운전 외에도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이 되자 임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그는 현재 새로운 사과 영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인 조리기능장인 임성근 셰프는 티빙 '한식대첩3'에서 우승하며 얼굴을 알렸다. 최근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에 참가해 톱7에 올랐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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