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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톺] 한덕수 오후 1심 선고...'윤 내란죄' 형량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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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됩니다. 어떤 법적 의미와 쟁점들이 있는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이번 생중계 매우 이례적인데 대통령이 아닌 인물에 대한 선고를 생중계하는 건 처음이죠?

[이고은]

맞습니다. 생중계가 됐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례처럼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받을 때는 생중계를 허가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전직 공직자 신분으로서는 생중계가 허가된 최초의 사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별도로 생중계 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간 법원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히 크거나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의 측면이 크고 또 국민적 관심사안인 경우에는 일부 선고에 대해서 생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국민적 관심도가 대단히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생중계를 허가한 것 같고요.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직접 낭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순서를 살펴보면 우선 혐의별로 유무죄에 대해서 먼저 판단할 것이고 유무죄 판단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설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양형 사유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 주문, 그러니까 이 사건이 유죄, 무죄인지. 유죄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징역 몇 년인지에 대한 주문을 가장 마지막에 낭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위증은 직접 시인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종사. 여기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선고인 거죠?


[이고은]
맞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보느냐,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보느냐. 두 가지 혐의 모두 선결적인 전제가 일단 12월 3일에 선포되었던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에 해당해야만 방조 내지는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생중계될 선고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오늘 과연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선포하는 것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관련한 혐의가 인정되려면 일단 12월 3일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일련의 행위들을 방조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범인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갈리고요. 또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과연 방조 혐의에 있어서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전직 대통령을 만류했었어야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까지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고 있다는 심증 아니냐는 추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재판부가 먼저 선택적 병합을 요청하면서 방조범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 정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사실상 한 전 총리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는데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동일한 기록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과 직후 한 전 총리의 행적이나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즉 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혐의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된 바가 있거든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을 하는 도중에 특검으로 하여금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종사라는 정범의 형태까지도 추가기소한 다음에 선택적 병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는 것은 오늘 내란 관련한 범죄가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느냐라는 예측이 나오는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헌재 탄핵이 기각됐던 이유도 짚어주시죠.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CCTV가 뒤늦게 발견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구속영장 기각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류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소집된 이후 행적대책행적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CCTV가 뒤늦게 발견됐죠.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히 만류하지 않았던 것에 그치지 않고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의 적극적인 정범의 형태로까지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중요한 물증이 뒤늦게 나왔기 때문에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부분은 기각됐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헌재 탄핵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많이 불리해진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CCTV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혐의 입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CCTV는 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련의 행동 부분은 분명히 객관적 물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피의자 내지는 참고인의 진술에 흔들리지 않고 특검이나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에 해당하는 CCTV를 기준에 두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아마 판단해 보는 절차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중요한 증거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유무죄 판단의 근거를 이야기할 텐데요. 아무래도 한 전 총리 일련의 행적이 담긴 CCTV 내용이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에 중요한 증거로서 설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란특검 구형을 15년을 했는데 실질 구형임을 강조했습니다. 체포방해 사건,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선고에서는 구형의 2분의 1이 선고됐는데 이때 감경 사유로 초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번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이고은]
사실상 초범인지 여부는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맞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전 총리 또한 공직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초범에 해당할 것이고요. 따라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로 설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위증 혐의만 인정하고 있고 굵직한 혐의인 내란 관련 혐의나 아니면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부서하고 이후에 폐기를 지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참작사유로 설시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형량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전 총리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후 2시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내란 본류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생중계해 드리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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