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에서 한 방문객이 지난달 14일 발생한 본다이 비치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추모 현장에서 조약돌을 놓으며 애도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지난달 시드니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총기 테러로 15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호주 의회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강력한 총기 규제와 혐오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AP 등에 따르면, 호주 상·하원은 전날 특별 회기를 열고 총기 규제 강화 법안과 반(反)혐오 표현 법안을 잇달아 가결했다. 이번 입법은 지난 12월 14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열린 유대인 축제 '하누카' 현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새로운 총기 규제법은 1996년 35명이 희생된 포트 아서 학살 사건 이후 시행된 조치 중 최대 규모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정부 예산으로 시민들이 소유한 총기를 다시 사들이는 '국가 총기 환매'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이는 시중에 유통 중인 총기 수를 물리적으로 줄여 재발 방지를 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호주 내 총기 소지량은 지난해 기준 410만 정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총기 면허 발급 시 신원 조회를 대폭 강화한다. 호주보안정보기구(ASIO)의 정보망을 활용해 안보 위험 인물을 걸러내며, 호주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총기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은 의회에서 "당시 범행을 저지른 사지드 아크람(50)과 그의 아들 나비드 아크람(24)은 이 법이 있었다면 총기를 소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 출신인 아버지는 시민권자가 아니었고, 호주 태생인 아들은 2019년부터 극단주의 연루 혐의로 ASIO의 감시 대상이었으나 범행 당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함께 통과된 '반(反)혐오 표현 법안'은 테러 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그룹이라도 혐오를 조장할 경우 불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나 네오나치 그룹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네오나치 그룹인 '국가사회주의 네트워크'는 법안 통과 직전 해산을 선언하기도 했다.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종교 지도자나 설교자가 혐오 범죄에 연루될 경우 최대 1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혐오를 퍼뜨리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버크 장관은 "우리는 마음에 끔찍한 반유대주의적 편견을 품고, 손에는 가져선 안 될 무기를 든 두 사람을 목격했다"며 "동기와 수단 모두를 다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당국은 당시 사건이 이슬람국가(IS)에 영향을 받은 테러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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