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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애 예능 '합숙 맞선'에 불륜녀가 출연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40대 여성 제보자 A는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전 남편 불륜 상대 여성 B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고 제보했습니다.
제보자는 "B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살 수 없게 됐는데, 맞선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정말 울음이 계속 나왔다. B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다는 게 충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제보자는 2022년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습니다.
당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해 법원은 남편과 B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아직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B는 '자식 방생 프로젝트 합숙 맞선' 프로그램에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합숙 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명이 어머니와 함께 5박 6일 동안 합숙하며 결혼을 위해 달려가는 과정을 담은 연애 예능입니다.
합숙 맞선 측은 "제작진도 최근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라며 "출연자 계약서를 통해 '과거 범죄, 불륜,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 없다'라는 진술을 보장받고 모든 출연진을 섭외했다. 계약 위반 시 위약벌 조항도 명시돼 있다. 부정한 이력을 숨기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 본인에게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은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최대한 편집할 예정이다. 추후 대응 방안은 논의 중"이라며 "다른 출연자들과 시청자들께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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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ouc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