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SBS 연애 예능 '합숙 맞선'에 불륜녀가 출연했다는 의혹이 생긴 가운데 SBS 측은 논란이 된 인물을 통편집 하겠다고 밝혔다.
40대 여성 A씨는 2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의 불륜 상대 B씨가 연애 예능에 출연 중"이라 제보해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B씨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들과 살 수 없게 됐다. B씨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는데 양심의 가책 없이 방송에 나왔다는 게 충격적"이라 밝혔다.
40대 여성 A씨는 2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의 불륜 상대 B씨가 연애 예능에 출연 중"이라 제보해 파장을 일으켰다.
'합숙 맞선' 포스터 [사진=SBS] |
A씨는 "B씨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들과 살 수 없게 됐다. B씨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는데 양심의 가책 없이 방송에 나왔다는 게 충격적"이라 밝혔다.
A씨에 따르면 A씨와 남편은 2022년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 진행했다. 당시 A씨는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고,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상간녀는 남편과 공동해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와 관련, B씨는 "나와 관련 없고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 법적 대응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합숙 맞선'은 갑작스러운 상간녀 논란에 불똥을 맞았다. '합숙 맞선' 측은 21일 "제작진도 최근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출연자 계약서를 통해 '과거 범죄, 불륜,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을 보장 받고 모든 출연진을 섭외했다. 계약 위반 시 위약벌 조항도 명시 돼 있다"고 밝혔다.
'합숙 맞선' 측은 현재 상간녀 논란에 휘말린 B씨에게 사실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남은 회차에서는 B씨의 분량이 최대한 편집될 예정이며, SBS 측이 B씨에게 어떻게 대응하게 될 지는 논의 중이다.
이로써 일반인 리얼리티 예능 출연자의 도덕 검증 시스템의 헛점이 다시 수면 위에 오르게 됐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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