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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 참사 책임자 전원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서울경제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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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논의 후 재신청 검토”


지난해 9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 등 책임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 사유로 꼽혔다.

앞서 울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와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장 책임자들은 시방서를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방식으로 해체 공사를 강행한 혐의를, 대표이사들은 현장 위험성을 방치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및 고용노동청과 논의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발주처인 동서발전 관계자 3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해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내 높이 63m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당시 하부 철골이 이미 철거된 상태에서 상부 작업을 진행하는 등 작업 순서가 뒤바뀐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 붕괴로 작업자 7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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