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로 조성한 200억원을 연 1% 저금리로 융자한다고 20일 밝혔다.
융자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출 집행은 NH농협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지나 법인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기준 군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다.
개인 농업인은 운영자금 7000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생산자 단체와 농업법인은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로 지원받는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 지원 분야는 농업 경영체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 생산자 단체·농업법인·유통 회사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이번 저금리 융자 지원이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