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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불복…1심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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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 사진=DB

뉴진스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어도어를 상대로 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어도어는 당초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 10억 원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 원은 기각했다.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어도어도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며 돌고래유괴단 입장을 들었으나,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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