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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프 논란 터졌다…상간녀가 母와 함께 방송 출연 "아직도 트라우마 남아있어"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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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정세윤 기자]
사진='사건반장' 캡처

사진='사건반장' 캡처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불륜 상대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4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겪었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는 "남편의 불륜 상대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사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송에 나와 새로운 인연을 찾는다는 점이 가장 억울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제보자는 2022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며, 상간자 소송에서는 제보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사진='사건반장' 캡처



양지열 변호사는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제보자가 맞소송을 낸 형태"라며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여성 입사 이후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고 해외여행 정황 등이 인정돼 혼인 파탄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후 법원은 위자료 3000만 원을 남편과 상간녀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아직까지 위자료를 받지 못했고 재산분할도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후 잊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트라우마가 남아 있다. 그 일을 떠올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은 "나와 무관한 내용이고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해당 여성이 출연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은 "해당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 확인을 시도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 사실 관계 확인과 별개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 분량을 최대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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