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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인도 1천741개 '방치'…"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담아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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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SOC 예타 면제 등 4대 과제 제시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전남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 조항을 대거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19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전남도의회-집행부 간담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고 전남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의준 전남도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전남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신의준 전남도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전남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신 의원은 이날 ▲무인도서 관리·개발 특례 ▲국도 SOC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계절근로자 출입국 행정체계 개선 ▲농업재해 지수보험 확대 등을 특별법안에 담아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전남의 대표 자산인 섬 관리에 주목했다. 신 의원은 "전국 3,390개 섬 중 약 2,018개가 전남에 있고, 이 가운데 무인도만 1,741개에 달하지만, 상당수가 방치돼 왔다"며 "유인도뿐 아니라 무인도서도 전남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보존·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SOC 특례도 요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완도~고흥 해안 관광도로 구간 SOC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지사도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도 제안됐다. 신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데 목포·여수 등 출입국외국인사무소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한다"며 "시·군 단위에서도 출입국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 창구 설치나 권한 위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양식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 지수보험을 수산업과 축산업까지 확대해 농·수·축산업을 포괄하는 재해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영록 도지사는 "유인도뿐 아니라 무인도까지 아우르는 보존과 개발 제안에 공감한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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