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류예지 기자]
셰프 임성근이 과거 총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당시 임성근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건으로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성근은 앞서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이에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
셰프 임성근이 과거 총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당시 임성근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건으로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성근은 앞서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이에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
이외에도 2009년과 2017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임성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술을 좋아하다보니 실수를 했다”며 3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라고 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