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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뉴스룸] 李 질타한 '중국산 전기버스·열차 납품 지연'...원인은 '최저가 입찰제'?

아주경제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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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버스, 열차 납품 지연 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최저가 입찰제'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첫 소식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통해 '중국산 전기버스'가 지나치게 점유율이 높다며 언급했고,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선 열차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많은 양의 중국산 전기 버스가 납품 되고 열차 납품이 지연되거나 완성도가 낮은 차량이 납품 됐는데, 이러한 문제는 '최저가 입찰제'와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통 수단 구매 계약은 보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결정합니다. 이때 해당 법률 제10조 2항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라는 문구가 있어 큰 제약이 없는 이상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최저가 입찰제는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을 촉진하고자 도입됐지만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입찰해 질 안 좋은 제품이 납품 되거나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가 반복되는 상황.

전기 버스의 경우 공론화 이후 보조금 기준 조정으로 수입 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줄며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웠으나 철도 차량의 경우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 기술 평가 점수만 받으면 최저가에 입찰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열차 운행 차질이 이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기술 중심으로 평가하는 미국과 캐나다, 대만 등과 달리 우리나라만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동차 입찰에 가격이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창범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저가로만 조달 업체를 결정하게 된다면 다른 리스크가 발생할 때 대처가 어려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와 코레일은 일정 수준 가격안을 선제시 한 후에 기술력을 바탕으로 종합평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가 입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ABC뉴스 김민재입니다.
버스정류장에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버스정류장에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김민재 기자 kimmjae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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