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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인, '1인 기획사 미등록' 혐의 벗었다…'친오빠' 대표는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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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가인 / 사진=MK스포츠


가수 송가인의 소속사 대표와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송가인 본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송가인이 소속된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내이사로 등록된 송가인의 친오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2024년 9월 1일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이후 1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다만 송가인에 대해선 법인 등기 임원이 아니고 지분도 보유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가인을 기획사 운영 주체가 아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보호 대상인 아티스트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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