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가려지는 첫 법원 판단인데선고 공판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관련 쟁점들 이은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이은의]
안녕하세요. 이은의 변호사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가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내란 사건 첫 선고인데요.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될까요?
[이은의]
지난주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서 오늘 선고가 있을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가 말씀주신 것처럼 내란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첫 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죄, 내란 중요임무를 종사했느냐의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크게 지켜봐야 될 지점들은 내란 여부에 대한 인정, 내란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한 전 총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에 대해서 기여했느냐. 그래서 이걸 강조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했느냐 이 부분이 인정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봐야 될 판결 문구나 표현 부분이 있을까요?
[이은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부분에 대한 다툼이 관련 사건에서 뜨겁게 진행돼 왔습니다.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 측에서는 아무래도 내란 자체가 내란이 아니다. 목적이 정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다른 사연이 있었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폭동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재판 선고 판결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란죄를 어떻게 보느냐.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난 것이 폭동에 해당하느냐를 중점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방조죄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조죄가 적용되려면 국무총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그런 의무가 있는 것으로 만약에 보지 않는다면 한 전 총리가 했던 일련의 행위들을 중요한 기여한 행위, 중요임무를 종사한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구들을 주의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잠시 후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고요. 특히 오늘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재판부가 이런 생중계를 허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은의]
내란죄로 다투고 있는 비상계엄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중에서 내란죄 인정 여부가 오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일 텐데요.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입증하고 판단하게 됩니까?
[이은의]
현재 기소된 행위를 보면 한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기여했다든가, 이런 지점들. 그리고 방조죄와 별개의 혐의로 기소된 걸 보면 사후계엄문 같은 것들을 작성했다가 임의로 폐기하고 이후에 탄핵심판 관련해서 헌재에 나가서 위증하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상계엄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에 비상계엄 직전과 직후에 기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걸 내란죄에 대한 방조죄로든, 내란에 대한 중요임무종사할 걸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의 판단은 한덕수 전 총리 개인에 그치지 않고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계엄을 적극적으로 국무위원들이 막지 않은 책임, 자기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도 나올 텐데 이게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은의]
작위의무가 있느냐. 아까 방조죄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원래 내란특검이 기소하면서 방조죄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기본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이 이유는 특검이 중요하게 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내란과 관련해서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이렇게 역할을 구분해서 구속요건을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방조죄가 적용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위원에게 작위의 의무, 그러니까 이건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말렸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게 인정돼야 방조죄는 인정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말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아닌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판단의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작위의무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의무를 해야 될 적극적인 의무가 있을 것이냐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공소장을 변경해서 범죄혐의를 두 가지로 검토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전 총리의 여러 가지 혐의들 가운데 계엄선포 뒤에 사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재판부가 이번에 내란죄 성립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위증이나 문서 관련 혐의만 유죄로 본다면 이번 판결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은의]
허위공문서를 만들고 임의로 폐기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사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되었다, 서명까지 했던 계엄선포문이 허위로 작성됐던 공문서라든가 이게 임의로 폐기한 건 잘못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판단이 1차적으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란죄에 대해서 방조혐의나 중요임무를 했다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무죄가 나올 확률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만약에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설령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머지 혐의들 사후선포문 작성하고 폐기하고 탄핵심판에 가서 위증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은 유죄 외에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사실 자체를 내포하고 갈 것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부분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은의]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담화문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을 했었고 이게 위증이라는 건 본인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위증을 포함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사실상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고 끝나게 하는 결론적으로 비상계엄에 기여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 혐의 인정 부분도 사실상 의미하는 바는 위증을 했다가 아니라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서와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도 재판의 분위기를 바꾸는 요소가 될 텐데 CCTV 증거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란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돼서 재판에서 공개됐던 CCTV 영상, 이번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은의]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 CCTV 영상을 보면 굉장히 평온하고 웃고 있고 뭔가 대화를 하고 있고 서류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한 전 총리 측에서는 만류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보여지지 않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여지는 모습이 문건을 가지고 오히려 대화를 나누고 독려하고 이런 모습이라서 이런 것들은 여러 진술들과 함께 조합해서 본다면 재판부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이고 한 전 총리가 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어떤 부분들을 주장할 때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그게 주장하는 객관적 증거로 깨지는 상황은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굉장히 신뢰하지 않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런 역할을 했죠.
[앵커]
오디오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오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쌓이면서 특검이 요구한 형량이 과하냐, 적절하냐에 대한 논쟁도 자연스럽게 계속되고 있는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 구형했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은의]
특검은 구형을 하면서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사건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사건이다, 이런 규정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란죄 부분을 내란의 성격과 거기에 대한 기여를 하는 행위들이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5년 구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 전후로 내란에 가담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형에 대한 양형 부분에서는 결국 양형 부분에 결과적으로 어떤 형이 나올 것이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는 계엄을 막지 못했을 뿐이지 가담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역시나 아까 짚어주셨듯이 법원이 어디까지를 방조로 볼지가 관심일 것 같네요.
[이은의]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직후 한 전 총리의 일상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여론에 어떤 부담이 될까요?
[이은의]
사진 한 컷이, 영상이 보여지는 것들이 무심한 건지 수감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미리 하고 있는 건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요한 문제라든가 어떤 걸 시사한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정도로 한 전 총리가 한 진술들,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 그런 것들이 되게 크고 이런 부분에서 한 전 총리도 자신이 했던 행위들이나 그 무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는 윤 전 대통령 재판 선고에도 구체적으로 영향을 줄 텐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은의]
오늘 선고에서 가장 큰 핵심은 내란을 인정할 것이냐 부분입니다. 내란이었느냐. 내란은 아니었느냐. 이 부분 때문에 목적이 정당했느냐, 나타났던 그날 밤의 현상들이 폭동에 이르는 수준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나머지 재판들에서도 내란을 전제하고 가게 되는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내란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탄핵은 피할 수 있었지만 오늘 법원의 판단은 피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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