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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미국 동반 진출하면 지원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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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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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미 투자프로젝트를 위해 미국에 동반 진출하면 정부가 기존의 2배 수준인 3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 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 관련 과제의 후속 이행 방안이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미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에 동반 진출하면 정부 지원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국외에 동반 진출하면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했는데, 이를 미국 진출 시 최대 20억원, 그 외 국가는 최대 1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200억원 규모 보증도 연계한다.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는 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수출·수주금융 지원에서 한도·금리 등도 우대받는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 금융 프로그램은 1조7천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현대차·기아와, 우리·국민은행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보 등이 보증하는 상생 금융 프로그램이 당초 1조원에서 1조3천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하고 신보가 보증하는 150억원 규모의 상생 금융 프로그램은 이달 신설된다. 포스코·기업은행이 출연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4천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도 이달 현재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 등이 상생 협력을 위해 무보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2028년까지 중견기업 지원 목적에 대해서는 5%, 중소기업 지원 목적에 대해서는 10%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신보·기보 출연금에는 법인세 10%를 감면하고 있다.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 규모는 향후 5년간(2026∼2030년) 연평균 3천억원 이상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방산 체계기업(대기업)에는 상생 관련 평가 우대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출연금 지원 용도는 협력사 위주에서 비협력사 지원 등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를 중소·중견기업 등에 투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고 상반기 중 근거법을 제정한다. 개별 중소기업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의요청권을 갖고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기술탈취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제 추진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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