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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 12·3 계엄 ‘내란’ 여부 첫 판단

조선비즈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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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동취재)2025.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동취재)2025.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저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해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을 뿐 자신은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어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작년 10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작년 10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첫 판단이 될 전망이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로 인정되려면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과 ‘폭동’이라는 행위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 특히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 경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전두환 신군부 내란 사건에서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해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더라도,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해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내란 가담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내란 행위에 대해 기여했음’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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