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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결문엔 음주운전 ‘4번’…집행유예 중 무면허·구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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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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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임성근 임짱TV’ 캡처

사진=유튜브 ‘임성근 임짱TV’ 캡처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해 인기를 끈 한식 셰프 임성근이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임성근은 최근 “10년에 걸쳐 세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지만, 법원 판결문에는 추가 적발 사례가 포함돼 있었다.

21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당시 임성근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더욱이 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성근은 1998년 3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이후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반복됐다. 임성근은 2009년과 2017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명령받았다.

앞서 임성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며 음주운전 전력을 고백했다. 그는 “10년에 걸쳐 세 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형사처벌로 면허가 취소됐고, 이후 다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적발 횟수는 네 차례로, 그의 발언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성근은 이후 자필 사과문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솔하게 사과 방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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