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검토를 위해 열린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1.15/뉴스1 |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포함되면서 의대 설립작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을 마련, 정치권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별법에는 지역현안과 관련된 특례가 다수 담겼다. 특히 도민 염원인 '국립의대 및 부속병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285조)가 실렸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는 특별시 권역 전체를 책임지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종전의 의대 없는 지역인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국립의대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섬 지역과 산업단지, 산간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관할구역 동·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설치하고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도록 했다.
국가가 국립의대 및 부속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대학교 국립의대가 2027학년도에 문을 열 가능성은 커진다.
전남은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1990년부터 의대 유치를 추진해 왔다.
국립의대 신설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 중인 목포대와 순천대는 이달 내로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대 정원 배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전남도는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남권에 국립의대 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순천대·목포대는 통합 국립의대 2027년 개교 및 정원 최소 100명 이상 배정, 전남 동·서부권에 각각 5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갖춘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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