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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강선우, 추가 소환 전망…김경과 대질조사 가능성

뉴스1 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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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찰 출석, 21시간 밤샘 조사…대가성 등 집중 추궁

진술 분석한 뒤 대질 조사 조율할듯…신병확보 검토 가능성도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처음으로 불러 약 21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강 의원의 추가 소환 가능성이 전망된다. 경찰은 강 의원의 진술을 분석한 뒤 그와 주장이 엇갈리는 김경 서울시의원,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남 모 씨 간 대질 신문 혹은 삼자 조사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20일) 강 의원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강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는 20일 오전 9시쯤부터 시작돼 약 21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종료됐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강 의원은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다"며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다"고 했다.

다만 강 의원은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받았다는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쓴 것인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을 왜 만난 것인지', '대질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보좌관에게 돈을 옮기도록 시킨 것이 아닌지'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강 의원을 상대로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1일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동일하게 적시했다.

이 의혹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녹취가 지난달 29일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녹취에 따르면 강 의원은 남 씨가 김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시의원은 이후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경찰은 강 의원 소환에 앞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김 시의원과 남 씨를 각각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앞선 조사에서 경찰은 김 시의원과 남 씨를 상대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규명에 각을 세웠다.

김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 출마지를 고민하던 시기에 남 씨가 먼저 1억 원이라는 액수를 정해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할 것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시의원은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돈을 건넬 때 본인을 포함해 강 의원과 남 씨까지 총 3명이 함께 있었으며, 1억 원을 건네자 강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남 씨는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 의원의 경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 씨로부터 보고를 받아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이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강 의원의 주장과 함께 보면 이들의 진술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경찰은 강 의원 소환에 앞서 지난 18일 김 시의원과 남 씨 간 대질신문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김 시의원이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대질 조사는 당사자 모두 동의해야만 할 수 있다.

여전히 이들 간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두 명씩 대질신문을 다시 진행하거나 삼자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질신문이나 삼자 조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확보한 압수물과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 흐름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등 8명을 불러 조사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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