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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상’ 울산화력 붕괴 HJ중공업·코리아카코 대표 등 6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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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9일 오전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 현장에 무너진 5호기 보일러동 양쪽으로 4·6호기가 서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지난해 11월9일 오전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 현장에 무너진 5호기 보일러동 양쪽으로 4·6호기가 서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9명의 사상자가 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시공사 에이치제이(HJ)중공업과 발파 전문업체 코리아카코 대표 등 6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21일 에이치제이중공업·코리아카코 대표와 현장책임자 등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붕괴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의견을 종합해 이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체공사 기술시방서와 달리 위험한 방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안전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보일러동의 발파 해체 전 구조물이 목표한 방향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철골 등을 미리 자르는 ‘사전 취약화 작업’을 하다 벌어졌다.



경찰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발주처도 이번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해체공사 관계자 3명을 입건했지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11월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 사고로 노동자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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