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충전중인 차량들. 연합뉴스 |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할 때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면 주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전기차충전소 보급을 위한 관련 제도 도입 이후 3년 만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변경고시했다. 시행일은 고시일부터로, 향후 민간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의 법적의무 사항보다 50% 이상 초과 설치하면 허용용적률을 최대 20%를 추가하는 인센티브를 줬다. 전기차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번 폐지로 앞으로 정비사업시 전기차충전소를 추가설치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충전소 보급를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고, 인센티브를 다른 필요 분야로 돌리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의 전기차충전소는 급속 6173개, 완속 7만5093개 등 총 8만1266개에 달한다. 이는 하루 전기차 32만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충전기 1개당 전기차는 1.4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시는 올해 충전기를 7000개 이상 확대해 하루 40만대 충전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등록차량 350만대 중 전기차 비율은 3.4%이고, 올해 이 비율은 약 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100%)도 이번 변경고시로 삭제됐다. 공공기여로 설치한 체육시설의 운영이 잘 안 된 경우가 많고,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라는 고려에서다.
대신 하수관로 정비 인센티브가 새로 추가됐다. 주변 상·하수도 같은 지하 매설물을 점검해 노후 상수·하수관로를 정비하면 정비물량에 따라 최대 20% 인센티브를 준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를 안전·방재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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