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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치약 '애경 2080' 배신? 수입 제품 86%서 금지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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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기 기자]
애경산업 치약 브랜드 ‘2080’에서 사용 금지 성분이 검출됐다.[사진 | 뉴시스]

애경산업 치약 브랜드 ‘2080’에서 사용 금지 성분이 검출됐다.[사진 |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사용 금지 성분을 포함해 논란을 빚은 애경산업 치약 브랜드 '2080'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6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 도미(Domy)사가 제조해 수입·판매한 치약 6종에서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Triclosan)'이 미량 혼입됐다"면서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경산업이 해외 제조사 도미에서 수입한 2080 치약 제품(제조번호별 870개) 중 86.7%에 달하는 754개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최대 0.16%였다. 반면 국내에서 애경산업이 직접 제조한 128종에선 해당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


수입 제품에서만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원인은 중국 도미의 공정 과정에 있었다. 도미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 장비를 세척할 때 트리클로산을 사용했는데, 이때 장비에 남은 잔류 성분이 제품에 섞여 들어갔다. 작업자마다 세척액 사용량이 달라 제품별 잔류량은 일정하지 않았다.


트리클로산은 항균 효과가 강력해 손세정제·치약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널리 쓰이는 물질이다. 2016년 이전에는 한국에서도 치약 제품에 0.3%까지 함유하는 게 가능했지만, '체내 축적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2016년 10월부터 구강제품에 사용하는 게 금지됐다.


식약처는 트리클로산 함량(최대 0.16%)이 인체에 유해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 위해평가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도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이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적다는 점, 인체 노출 위해평가 결과와 해외 기관들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트리클로산이 0.3% 이하 함유된 치약의 위해성은 낮은 수준이라고 자문했다.


그럼에도 애경산업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애경산업을 현장 점검한 결과 때문이다. 식약처는 수입 제품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고, 해외 제조업체의 품질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 뉴시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 뉴시스]


여기에 근거해 식약처는 애경산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빠른 회수에 집중하다 보니 제출한 회수계획서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식약처의 처분에 성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참고: 의약외품 수입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면 지체없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앞으로 수입자는 치약을 수입할 때 트리클로산 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판매 시에는 제조번호별로 트리클로산 자가품질검사도 의무 실시한다.


식약처는 매년 수입되는 모든 치약의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수거ㆍ검사를 확대한다. 아울러 수입 치약을 중심으로 기타 국내에 금지된 성분이 혼입됐는지를 점검하고, 치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외품의 위해우려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치약에 '의약외품 제조ㆍ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한다. 원료 입고부터 출하까지 모든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거다.


이와 함께 위해 의약외품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업체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앞으로도 치약의 안전성을 꼼꼼히 살피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약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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