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과 이강일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TF 법률안 마련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직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제정안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의 정부 단일안 마련이 지연되자, 국회 차원의 통합안을 먼저 확정하려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5건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정부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안을 지난 11월부터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1월 말이 다가오도록 소식이 없다”며 “더 이상 정부의 입장만을 기다릴 수 없어, 그간 발의된 위원안을 중심으로 TF 차원의 법안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쟁점을 모두 정리하지 못해 오는 27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1월 말에는 정책위의장 및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뒤, 2월 초 TF 차원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3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은행 지분 51% 룰’, ‘거래소 지분 규제’ 등은 이날 결론내지 못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 안정성을 위해 은행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발행 자격을 부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의원은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고, 그 내용까지 넣으면 가뜩이나 늦어진 법안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며 해당 내용은 발의안에 포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 집중화, 독점 문제 등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선 향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발행 주체’를 두고는 혁신 기업에 길을 열어줄 것을 시사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혁신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되, 금융 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안 제출 이후 의원 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정부 단일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해 통화 안정성과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금융위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산업 혁신을 이끌 핀테크 기업의 참여를 고려해 지분 비율의 유연한 설계를 시사했다. 핀테크 업계는 은행 중심 설계에 반발하고 있다. 민간·비은행 사업자의 참여 확대가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유다.
TF는 오는 27일 다시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을 대부분 정리하기로 했다. 이달 말에 정책위의장,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뒤, 2월 초에는 TF 법안 발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