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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필수동의 사항으로” 당국, 뱅크샐러드에 1800만원 과태료

서울경제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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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대출 비교 플랫폼인 뱅크샐러드와 핀다의 마이데이터상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을 적발해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뱅크샐러드와 핀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각각 의결했다.

뱅크샐러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광고성 문구 수신 항목을 필수 동의 사항으로 분류한 점이 문제가 됐다. 광고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선택 동의 항목으로 운영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뱅크샐러드에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핀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허용 범위를 넘어선 정보를 수집·제공한 점이 발견됐다. 신용정보법은 만19세 미만의 고객에 대해선 예금성 상품, 직불 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외의 금융상품 정보를 수집·제공을 금지하는데, 핀다는 미성년자 고객에게 증권 등의 정보를 수집·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반 사례 건수가 많지 않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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