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총선 기사 쓴 기자 성별 비하 글 작성…대법 "선거법 위반 아니다"

뉴스1 황두현 기자
원문보기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 선관위 게시물 삭제 요청에 소송

1·2심 "후보자 관련 특정 성별 비하"…대법 "형식보단 내용봐야"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총선 관련 보도를 비판하는 온라인 게시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아니어서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 씨가 대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삭제요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선관위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틀 전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 A 씨에게 특정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110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

해당 글 작성자는 여야 비례대표 후보 중 전과기록이 많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제목에는 여성 후보 2인을 적시한 기자와,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당원에게 돌을 던졌다는 기사를 모두 비판했다.

글에는 '한남XX', '더불어민X당' 등 특정 성별을 모욕하는 표현도 다수 담겼다.


1심은 게시글 내용이 선거법이 규정한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은 일부 표현이 특정 성별을 모욕하는 내용이지만, 선거운동을 위해 작성됐다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만큼 선거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은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것과 정당·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행위'가 관련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용' 자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