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 씨가 대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삭제요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선관위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틀 전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 A 씨에게 특정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110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
해당 글 작성자는 여야 비례대표 후보 중 전과기록이 많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제목에는 여성 후보 2인을 적시한 기자와,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당원에게 돌을 던졌다는 기사를 모두 비판했다.
글에는 '한남XX', '더불어민X당' 등 특정 성별을 모욕하는 표현도 다수 담겼다.
1심은 게시글 내용이 선거법이 규정한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은 일부 표현이 특정 성별을 모욕하는 내용이지만, 선거운동을 위해 작성됐다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만큼 선거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은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것과 정당·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행위'가 관련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용' 자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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