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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으로 번호판 가려"...식당 앞 불법주차, 4만원 아끼려다 더 센 처벌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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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고자 차량 번호판 일부를 파란색 옷으로 가린 얌체 운전자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고자 차량 번호판 일부를 파란색 옷으로 가린 얌체 운전자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고자 차량 번호판 일부를 교묘하게 가린 '얌체 운전자'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번호판 가리려고 그릴에 옷 끼운 벤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담긴 사진을 보면 불 꺼진 식당 앞에 벤츠 승용차 한 대가 불법 주차돼 있었다. 차량 전면 그릴에는 파란색 옷이 끼어 있어 번호판 일부를 가린 상태였다.

글쓴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쯤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며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것 같아 경찰에 신고, 현장 출동까지 이뤄졌다"고 밝혔다.

A씨 글을 본 누리꾼들은 "저렇게 꼼수 부리는 운전자는 반드시 현장 적발해야 한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가 주차 위반보다 처벌이 무겁다" 등 반응을 보였다.

고의로 차량 번호판을 가릴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 승용차 기준 4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화전 5m 이내에선 최대 12만원까지 부과된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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