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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다음달 시행…서울 외 대학에서 선발

연합뉴스TV 최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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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 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지역 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 시행령에 따라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대학입니다.

이들 대학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 의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과 교재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복지부 #지역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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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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