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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또 나오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윤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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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건물. AP뉴시스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건물. 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일(현지시간) 예상됐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나오지 않았다.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21일 오전 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으나 이는 모두 관세와는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주목받는 분쟁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 연방 대법원은 향후 판결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 수준이라며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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