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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오늘 1심 선고…尹국무위원 첫 사법 판단

뉴스1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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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기소 국무위원 1호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

비상계엄에 대한 첫 판단 주목…尹·다른 국무위원에 영향 불가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동취재)2025.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동취재)2025.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의 첫 선고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른 특검의 공소장 변경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에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적 판단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특히 재판부는 사후 계엄선포문이 실제로 2024년 12월 6~7일 작성됐는데도, 3일에 작성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서명이 이뤄진 것처럼 기재돼 있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이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행위로 판단할 경우 내달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전 총리에게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면 뒤이을 다른 국무위원 재판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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