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감찰 조사를 받게 되자 상사에게 뇌물을 건넨 전 소방서장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A 소방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소방정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 지역 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1.6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소방정은 내부 고발로 징계위원회에 부쳐지자, 징계 의결권이 있는 상사에게 26만 원 상당의 굴비 선물 세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주지법 #검찰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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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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