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 원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외 가담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총 6,776억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통해 최소 1,6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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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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