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한 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으며 월 최대 입금 가능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현금을 더해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 나머지 금액만큼이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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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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