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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의의 ‘일법 패키지’, 비정규직 궁지 모는 패착 안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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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5월 1일까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등을 담은 ‘일법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1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현장 감독관들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5월 1일까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등을 담은 ‘일법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1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현장 감독관들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5월 1일 노동절을 목표로 ‘일법 패키지’를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862만명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처우 개선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다만 노동자 권익 강화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노사 분쟁만 늘리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법 패키지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응축하고 있다. 현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우선은 기본법 제정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 제공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 최저임금, 공정한 계약 등을 기본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추정제는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했던 근로자성을 기업의 책임 몫으로 넘기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선의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862만명의 비정규직 종사자를 근로자로 전제하고 사용자가 일일이 반증해야 한다면 기업의 인사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들의 하청 교섭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고용 경직성이 심화될 우려 또한 크다.

선의로 만든 노동법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은 사례가 이미 적지 않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했으나 2년마다 인력을 교체하는 관행만 고착시킨 기간제법, 갑질 근절을 위해 도입했으나 허위신고 악용으로 혼란을 빚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대표적이다. 속도전하듯 법 제정을 서둘렀다가 그런 낭패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에 되레 걸림돌이 된다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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