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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12·3 계엄 ‘내란 여부’ 첫 판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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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가담 사건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이 사건에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실체적 요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재판 결과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전초전 성격을 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이어 이 사건도 1심 선고 모든 과정이 티브이(TV)와 유튜브 등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할 책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와 폭동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통제권 행사를 외면한 채 계엄 선포에 동조하면서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란 범행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애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만으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는데,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내란 범행을 방조한 것뿐만 아니라 내란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도 받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또한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마치 국무회의 당일 작성된 것처럼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계엄의 법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선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올 공산이 크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우두머리 밑에서 내란 계획 수립이나 실행에 중추적으로 가담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유무죄를 판단하려면 우선적으로 계엄이 내란이란 사실이 전제돼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역시 정범인 우두머리의 범죄가 인정돼야 성립할 수 있는 종속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진관 재판부가 이 두가지 혐의 중 하나로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를 둘러싼 가장 큰 법적 쟁점은 계엄이 절차적 위법성을 넘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실질적인 폭동을 내포하고 있었는지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역할과 지위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크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있었는지다.



이와 관련해선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주요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판례에 따르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와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그 실질이 국가기관을 마비시켰다면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 인정된다. 폭동은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저항을 불가능하게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군이 실제 총을 쏘지 않았더라도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그 자체로 폭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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