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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1일 1심 선고… 尹 선고 앞두고 ‘내란죄’ 첫 가늠자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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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구성 요건 갖췄는지가 핵심
계엄 과정 역할·고의성 여부 변수로
판결 결과 따라 尹재판 영향 미칠 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의 1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와 함께 한 전 총리의 방조 및 가담의 고의성 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이번 판결의 최대 쟁점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것을 넘어 국헌 문란의 목적과 실질적인 폭동 등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갖췄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는 모두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법원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선고 공판에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판결하며 “비상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판시했는데,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직접 내리는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한 전 총리의 판결은 다음달 19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재판부가 국회·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발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경 투입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해석한다면 국정 2인자로서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역할을 한 한 전 총리 역시 무죄가 선고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가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방조나 가담 행위가 있었다면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저지할 헌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데 기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한 적이 없고, 국무회의 소집은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을 막기 위한 조치였단 취지로 주장해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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