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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거짓말까지? 음주운전 3번 아닌 '4번'...구금된 적도 있었다

머니투데이 김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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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음주운전 전력이 본인 해명과 달리 3회가 아닌 4회로 밝혀졌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임성근 음주운전 전력이 본인 해명과 달리 3회가 아닌 4회로 밝혀졌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로 인기를 끈 조리기능장 임성근(58)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가 아닌 4회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9년 9월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성근은 그해 8월15일 오후 8시25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적발 당시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면허 취소 기준(0.1%)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이때 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임씨는 부인 소유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또한 당시 임성근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임씨는 1998년 3월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약 1년6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이다.

임성근은 이후에도 2009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엔 서울 구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받았다.


앞서 임성근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방송가는 이미 '임성근 손절'에 나섰다. JTBC '아는 형님',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은 임성근 출연을 취소했고,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은 임성근 촬영분을 폐기하기로 했다. 홈쇼핑 채널 '쇼핑엔티' 역시 임성근과 진행한 기존 녹화분만 내보내고 향후 방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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