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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합병시 생긴 자사주, 의무소각 제외를”

동아일보 이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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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과정 비자발적 취득

일괄 소각땐 인수합병 등 지연

배임죄 개선 등 3차 상법 보완을”
경제계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확정될 경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배임죄 개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모든 자사주에 소각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병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사주 소각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 만큼 소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가 말하는 이들 자사주는 지주회사 전환이나 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계는 이를 일괄 소각하면 인수합병과 사업 재편이 지연돼 산업 변화기에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 2에 따라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감자 절차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형사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을 3차 상법 개정 이전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1차 상법 개정 당시 배임죄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중요한 경영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다”며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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