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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5건’ 포스코이앤씨에 과태료 7억6800만 원 부과

동아일보 전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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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서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7억6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62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 55곳에서 25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과 거푸집 설치 기준 미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6건 등 30건에 대해선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다. 안전교육을 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노동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228건에는 5억322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감독에서는 안전 및 보건 관리자의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이 적발돼 과태료 2억3600만 원이 부과됐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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