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사망 전에 내연녀에 42억원 건넨 남편…중국 발칵

뉴시스 한민아 인턴
원문보기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중국에서 남편 사망 후 장기간 불륜과 거액의 금전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뒤늦게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 2000만 위안(약 42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1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션씨는 남편 진씨가 사망한 뒤 유품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남편이 7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내연녀에게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션씨에 따르면 진씨는 2015년부터 내연 관계를 맺은 여성 타오씨에게 약 1900만 위안(약 40억원)에 달하는 돈을 건넸다.

션 씨 부부는 1999년 결혼해 아들과 딸을 두었으며, 남편은 지난 2022년 5월 숨졌다. 아내 션씨는 남편 생전 불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들과 션 씨는 해당 금전이 부부 공동재산임에도 배우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증여됐다며, 증여 무효 및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진씨의 증여 행위가 무효라며 타오씨에게 반환을 명령했다.


이후 법원은 이미 반환된 540만 위안(약 11억 4700만원)을 제외한 1400만 위안(약 29억 7000만원)을 션씨 측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타오씨는 항소했으나,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혼외 관계에서 이뤄진 거액의 증여는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회 공공의 도덕과 윤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이 알려지자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불륜은 끝나고 돈은 돌아왔다", "공공질서를 바로 세운 판결"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in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합숙맞선 상간녀 의혹
    합숙맞선 상간녀 의혹
  2. 2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3. 3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4. 4흑백요리사 에드워드 리
    흑백요리사 에드워드 리
  5. 5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