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6.01.20. |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김경민 인턴기자 = 미국 한 요양원에서 80대 여성 환자가 시설을 벗어난 뒤 추위 속에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원인이 저체온증으로 확인된 가운데, 유가족은 요양원 운영사와 당시 근무 중이던 간호사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 시간) 미 매체 피플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워런스빌 하이츠에 위치한 요양원에 입소 중이던 알베라 뮤티(84)는 2024년 12월23일 밤 실종된 뒤 다음 날 아침 외부 시설 파티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은 최근 부당 사망과 중과실,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요양원 운영사와 당시 근무 중이던 간호사 앰버 헨더슨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뮤티는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정기적인 상태 확인이 필요했으나, 같은 날 오후 9시30분 병실 점검 당시 방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실종 보고나 수색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뮤티의 병실 인근 출입문은 잠금장치와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거주자가 외부로 나갈 경우 이를 차단해야 할 키패드와 알람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담당 간호사 헨더슨은 자정이 지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외출 여부를 확인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무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날 오전 6시30분께 헨더슨이 상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면서 시설 내 실종 대응 절차인 ‘코드 퍼플’이 발령됐다.
뮤티는 이후 시설 출입문 인근 야외 파티오에서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발견됐으며, 해당 문은 외부로 나간 뒤 자동으로 잠겨 재진입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시 결과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확인됐다.
간호사 헨더슨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헨더슨 측 변호인은 현지 언론에 “피고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외신은 요양원 운영사 측이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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