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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없애야 했던 무안 둔덕, 철거 불가능한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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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길 기자] (성남=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2020년 개량공사 당시 정부가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 단계에서부터 둔덕 철거가 가능한 업체가 배제됐다는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20년 개량공사 당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미터 이내 시설은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어야 했다는 판단을 내놓으며 개량공사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0년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업 내용서에 기초대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부러지기 쉬움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돼 있었다는 점을 공개하며 해당 지침이 시공 과정에서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3월 콘크리트 둔덕 개량공사 업체 선정 당시부터 둔덕 철거나 실질적 개선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방위각제공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기술사사무소 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정보통신으로 등록된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위반되는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거나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공항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2020년 입찰 조건에서는 해당 분야 업체들이 사실상 배제됐다.

실제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이후인 2025년 3월 공개된 로컬라이저 둔덕 개선공사 입찰공고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 도로 공항과 기술사사무소 도로 공항 분야가 입찰 참가 자격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입찰 조건과는 명확히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개량공사 사업을 주관했던 한국공항공사 역시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2020년 개량공사에서는 둔덕 철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혀, 당시 콘크리트 둔덕이 제거되지 않은 원인이 시공 과정이 아니라 정부의 입찰 공고 단계에서부터 비롯됐음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참사 이후 2020년 과업 내용서에 부러지기 쉬움 확보 방안이 담겨 있었다는 점만 선별적으로 공개하며 개량공사 부실의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는 둔덕만 없었으면 모두를 살릴 수 있었다며 개량공사에서 개선됐어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2020년 개량공사 업체 선정 단계부터 둔덕 제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 이후 정부가 공개한 자료가 책임을 시공사로 돌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자료 제출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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