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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성 판단, 20일에도 안 나와

연합뉴스TV 문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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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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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를 둘러싼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현지시간 20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자정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세 건의 판결을 공개했지만, 모두 관세와는 무관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주목받는 분쟁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향후 판결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특정 날짜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미리 알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를 예고하면서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당시에도 관세와 무관한 판결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 복귀 이후, 그간 누적된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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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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